SC제일銀, 자금세탁방지 강화

고객확인 주기 150일 이내 단축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SC제일은행이 통장 거래가 실제로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고객 확인주기를 대폭 단축했다. 자행의 통장이 자금세탁용이나 대포통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SC제일은행은 최근 입출금 통장 약관 개정을 통해 고객확인주기를 150일 이내로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엔 1년 이었다. 통상 은행은 1년이상 대면·비대면 거래가 없는 고객에 대해 본인확인을 한다. SC제일은행은 1년간 거래가 없는 통장의 경우 고객정보를 추가로 확인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통장거래를 중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08년 금융사가 스스로 고객유형에 따른 자금 세탁 위험도를 평가해 고객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당시에는 소비자가 고객확인을 거부할 때 금융사는 임의로 거절하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돼 금융사는 의무적으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