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불법현수막 범인은 공공용 현수막?

관악구, 주요간선도로 및 대로변에 공공용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공익이라는 명목아래 불법으로 난립하는 현수막을 차단하겠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요간선도로 11개 노선, 대로변을 중심으로 단층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90면과 연립형 현수막 지정 게시대 15면을 신규 설치했다.불법적으로 난립되던 공공현수막을 수용해 합법적 홍보를 위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도시 미관저해 및 조망권 방해 등 사유로 외곽에 설치되던 기존 지정게시대와 달리 관내 주요지점에 설치해 접근성과 홍보효과를 높였다.

구는 지난해 10월 정당 관계자들과 교수, 한국옥외광고 정책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악구 대로변

관악구 대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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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설치된 단층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90면은 모두 공공용으로 일반형 현수막(7m?0.7m)보다 작고(5m?0.5m) 낮게 제작했다.

연립형 현수막 지정개시대 15면은 상업용이다. 기존 상업용 게시대면과 합쳐 총 71개면의 상업용 게시대가 운영된다.

구는 이번 공공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직접 운영하며 향후 이용현황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해 사용기간과 면수를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유종필 구청장은 “도로변 불법 현수막의 정비를 통해 안전한 거리와 깨끗한 하늘을 주민들께 선물하고 싶다”며 “향후 전자게시대, 스크롤링패널, 인터넷, 모바일 등 현수막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개발?보급하는데도 집중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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