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前국정홍보처장 항소심도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60)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6억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참여정부에서 국정홍보처장으로도 재직했던 피고인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은 2012~2014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서 6억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