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건조정위 전술'에 속타는 巨野

가을 하늘 국회 전경. 사진=아시아경제 DB

가을 하늘 국회 전경.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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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야권이 최순실·차은택 등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자들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번번이 여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에 가로막히고 있다. 야권으로서도 뾰족한 수가 없어 속만 태우는 상황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유성엽)는 전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해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60·여)씨, 차은택(48) 광고감독의 국감 증인채택을 시도했지만 8시간에 걸친 파행에도 최종 무산됐다.수(數)의 논리에서 앞서는 야권의 증인채택 시도가 불발 된 것은 여당이 신청한 안건조정위 때문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이견조정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90일로, 소수정당은 사실상 90일간 합법적으로 안건을 지연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나 안건 신속처리제도 부의 등의 방법이 있지만, 전자는 요건이 크게 강화됐고 후자 역시 야권의 의석이 전체의석의 60%에 이르지 못해 활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최씨와 차 감독에 대한 국감 증인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13일 열릴 교문위 종합감사에 최씨와 차 감독 등을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전인 전날 의결했어야 하는 까닭이다.야권은 속이 타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이렇게 증인마다 무력화하면서 어떻게 국감을 하라는 건지…. 정말 국감을 못해먹겠다"고 말했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새누리당은 안건조정 제도를, 국회선진화법을 반 선진적으로 남용, 악용하고 있다"며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비호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여당의 이같은 '안건조정위 전술'은 이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연장과 관련한 논의에서 조짐을 보인바 있다.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새누리당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특조위 기간연장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소수당이 된 여당이 안건조정위 전술을 활용함에 따라 향후 정기국회 내 법안처리가 표류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입법이나 여당의 쟁점법안은 거대 야당에 의해, 야당의 각종 쟁점 입법사항은 여당의 안건조정위 회부에 가로막힐 공산이 커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