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오늘 첫 재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가 7일 첫 재판을 받는다. 현직 부장판사가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부장판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ㆍ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정 전 대표 소유로 돼 있던 시가 5000만원짜리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사면서 돈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무상 취득했다.

이후 취득세와 차량보험료 등 총 624만원을 정 전 대표에게 대신 납부시키고 차량 매매 대금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 부장판사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등이 박탈되고, 일정 기간 변호사등록과 공무담임권을 제한받는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에게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부장판사 비리와 관련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동오 인천지방법원장은 "법원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사건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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