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 제도 일제 점검…45건 위반사레 적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지난달 29일 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23일 시행된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의무 제도는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등 293개 모든 부보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음을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받는 제도다. 예보는 금융사들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과태료를 물린다.현장조사는 예보 직원 150명이 금융사 300개 영업점을 일시에 방문해 미스터리쇼핑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예보는 설명·확인 의무가 정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영업점(27개 영업점)에서 구두 설명을 하지 않거나 안내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등 45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곽범국 예보 사장은 “설명·확인 제도는 예금자, 금융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예금자들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 문구, 예금보호 로고 등을 확인해 원금 등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