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 뭐지?…승진하거나 연봉 오르면 평균 대출금리 0.85%P↓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지난 4년 간 44만484건, 수용률 96%로 대부분 수용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최근 이직한 A씨는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을 찾았다. 이직으로 연봉이 크게 오른 A씨가 금리인하를 요구하자 은행은 A씨의 소득 등 신용상태를 검토한 뒤 금리를 내려줬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 보다 신용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사에 대해 대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 도입됐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등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는 44만484건에 이른다. 수용률은 96%, 평균 금리인하 폭은 0.85%포인트였다.

2013년 11만9213건이었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가 2014년 12만9932건, 지난해엔 13만127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 수용 건수는 6만65건이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높은 건 금융사와 고객 간 소통의 결과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들이 직접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은행에서 고객의 신용상태나 납부실적 등을 검토한 뒤 고객에게 연락해 금리인하를 신청해보길 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을 알지 못해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 승진,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행사할 수 있다. 법인대출은 추가 담보제공, 재무상태 개선, 특허 취득 등의 사유가 생기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승진을 했거나 연봉이 오르는 등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대출받은 금융사를 찾아 금리인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금융사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김관영 의원은 “13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하요구권은 확대돼야한다”며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여부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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