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적단체가입 혐의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김재옥)는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구속 송치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A(32ㆍ여)씨를 이적단체가입, 이적동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께 북한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하는 이적단체인 코리아연대에 가입한 후 2014년 4월부터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는 코리아연대 총책 B씨와 북한 사회주의, 김정은, 선군정치 등을 찬양ㆍ미화하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팟캐스트 방송을 16회 진행해왔다. 또 지난 6월10일과 17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서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주한미군 철수,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두번 열었다. B씨는 지난 93년 간첩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이다.

이 밖에도 북한 사회주의, 김일성 3부자, 선군정치 등을 찬양ㆍ미화하고,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 기초이론과 그에 따른 북미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레지스탕스' 책자 총 7종 286권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4월께부터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서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현재는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7월1일 코리아연대 해산을 선언했으나 그 이후에도 환수복지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자격으로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현정부 퇴진, 미군기지 환수'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 진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인적사항을 포함해 모든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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