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구속영장 청구]롯데홀딩스, 日에 넘어가나…그룹 경영권 '비상'

신동빈, 도덕적 책임 물어 대표직서 물러나야 할 수도
쓰쿠다 사장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될 가능성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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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검찰이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재계서열 5위 롯데그룹에 비상등이 켜졌다. 총수 부재 시 그룹 경영권이 일본인 경영진들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의 단독 대표 체재로의 전환도 예견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신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으로부터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받았다. 검찰 측은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이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신 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롯데그룹은 창사 이래 또 한 번의 최대위기를 맞았다. 특히 총수일가의 롯데홀딩스 지분 비율이 10%도 되지 않아 그룹 경영권이 일본인 경영진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지분비율은 1.4%로, 경영권을 방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최상위 지배기업이다. 한ㆍ일 롯데의 최정점 지배기업인 셈이다. 주요 주주들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자(20.1%), 투자회사(LSIㆍ10.7%), 임원지주회(6.0%)로 구성됐다.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취약하게 설계된 이 지분구조는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못하도록 한 데서 비롯됐다.

주요 경영진도 일본인이 상당수다. 이러한 이유에서 일각에서는 롯데가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 경영진들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내놨다. 신 회장이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갖게 될 경우, 신동빈ㆍ쓰쿠다 다카유키 2인 체제가 쓰쿠다 사장의 단독 대표 체제로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롯데홀딩스의 경영진 7명 중 신격호ㆍ신동빈 회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일본인으로 구성됐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불구속 기소를 강력하게 바랐다. 신 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일본의 경영 관례상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도덕적 책임을 물으며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최고경영자(CEO)가 비리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받게 되면 새 경영진을 재선임하는 게 관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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