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케이웨더와 기상장비 납품대금 소송서 승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민간 기상업체가 기상청 산하기관에 장비를 납품했다가 대금을 못받자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케이웨더(주)가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케이웨더는 2011년 11월 조달청을 통해 진흥원에 공항 활주로에서 쓰는 돌풍감지 장치인 라이다(LIDAR)를 납품했다가 규격ㆍ성능 등의 미달을 이유로 대금을 못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케이웨더에 11억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라이다가 조달계약에서 정한 규격과 성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