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故 안치범씨 의사자 지정 10월 중 진행…복지부 “최대한 도울 것”

故안치범씨 의사자 지정 추진/사진=연합뉴스

故안치범씨 의사자 지정 추진/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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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23일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10월 말께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자, 의상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과 의학·법학·사회복지학 분야 등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된다.위원회는 1년에 4~5차례 열린다. 복지부는 지난 7월에 마지막 위원회를 연 이후 10월 말로 다음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교동 원룸에서 불이 나자 밖으로 나와 119에 신고한 뒤 다시 들어가 많은 이웃을 구하고 목숨을 잃은 안치범씨는 의사자 지정 수순을 밟는다.

의사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유족이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조사원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거쳐 복지부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이 청구되면 복지부가 90일 내에 의결을 마쳐야 한다.의사자가 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 또한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원(2016년 기준)과 장례 비용이 별도로 지급된다. 또한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등은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병원 치료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안치범씨에 대해 "유족들께서 고 안치범씨의 의사자 지정을 신청하기로 뜻을 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서류가 누락되는 등의 사소한 실수로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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