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 자소서에 부모신상 기재시 실격처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입시요강 개선사항 모두 반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부모와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전국 25개 로스쿨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최근 각 로스쿨의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자기소개서의 부모신상 기재 금지, 실질반영률 공개 등 그동안의 개선 사항이 모두 반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입학전형 개선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공정한 선발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코스쿨 입학전형 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자기소개서 관련, 입학전형요소 관련,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이다.자기소개서와 관련해 앞으로는 부모, 친인척 등의 성명, 직장(직위·직업)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실격 등 불이익 조치도 명문화했다.

입학전형 요소와 관련해서는 법학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성적 등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정량평가 요소별 환산방식 및 실질반영률을 공개함으로써 입학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했다.

또 서류 및 면접 등 정성평가의 평가항목을 공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경쟁 등을 방지하고 수험생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서류 및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서류평가 때 성명, 수험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음영처리하기로 했으며, 면접평가 때는 가번호 부여, 무(無)자료 면접 실시, 외부 면접위원 위촉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로스쿨 입학전형의 공정성 및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과 법전원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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