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배 저작권 보상금 424억원에 달해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저작권자에게 분배되지 못한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이 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누적된 저작권 보상금은 모두 1255억원이다. 여기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830억원이다.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관리하는 교육목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은 누적액 401억원 가운데 169억원이 분배되지 않았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의 실연자 보상금은 456억원에서 186억원, 한국음반산업협회의 음반제작자 보상금은 397억원에서 69억원이 각각 저작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이 단체들은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된 금액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22억3600만원이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수학습용 교재개발', '교과서 원문 DB구축 및 활용', '저작권과 함께하는 실연자 콘서트', '실력 있는 뮤지션 발굴 콘테스트' 등 본래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에 집행돼 비판을 받았다.

노 의원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공익목적사용 전환 보상금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작자들에게 분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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