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류경보 예비단계' 신설…한강 녹조 예방

남조류 세포수 1만 세포/mL 이상 예비단계 지정

수질 측정 지점(제공=서울시)

수질 측정 지점(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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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서울시가 한강의 녹조현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 자체기준인 조류경보 ‘예비’단계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남조류 세포수 1만 세포/mL 이상을 예비단계로 정하고 녹조 밀집지역에 대한 물세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강변 및 수상 순찰을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단속하고 물재생센터 방류수질도 철저히 관리한다.이는 현재 한강하류(잠실대교∼행주대교)에 대해 관심·경계로 운영 중인 조류경보제를 예비·관심·경계 3단계로 확대 관리하는 것이다. 조류경보제 기준 남조류 세포수 2만 세포/mL 이상이면 ‘관심’단계고, 10만 세포/mL 이상이면 ‘경계’단계다.

또한 조류경보 발령 시 수질 측정결과의 최대치를 반영해 실질적 조류경보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질 측정 장소는 미사대교, 강동대교, 광진교, 잠실철교 한강상류 상수원 4곳과 성수대교, 한남대교, 한강대교, 마포대교, 성산대교 한강하류 5곳이다.

시는 조류경보제 발령 기준 미만의 조류농도에서도 물이 녹색을 띨 수 있고, 일부 정체수역에서 녹조가 발생해 자체기준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권기욱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일조량, 강우량, 유속 등의 조건 충족 시 한강에서 언제든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대비와 대응으로 녹조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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