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지진 복구 위해 특별교부세 40억 긴급 지원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국민안전처는 경주지진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이날 경주시청에서 피해수습 현황을 보고받고 "피해복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안전처는 지진피해를 본 지역의 응급복구를 위해 오는 18일 자로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 7억원, 부산·대구·경남에도 각각 2억원씩 지원한다.

안전처는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복구계획 수립 이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일까지 피해실태를 사전 조사할 방침이다.

지진이 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사유시설인 주택 피해는 태풍이나 호우 등의 피해복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은 전파 또는 반파, 세입자 보조 등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택 전파 900만원, 주택 반파 450만원이다. 다만 공장, 상가, 자동차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이밖에 안전처는 주택 균열 등의 피해를 본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주택의 위험도와 2차 피해 발생가능성을 점검하고 주민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처 직원 등으로 구성된 안전진단지원팀2개 반 9명은 19일까지 운영한다.

박 장관은 이날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해 "원전시설의 안전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원전 안전성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처는 "이번 지진 발생을 계기로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율 상향과 지진재해 특성에 맞는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규의 제·개정과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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