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어린이집, 원생 상습폭행한 교사 긴급체포

자료 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자료 사진. 사진=아시아경제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경북 안동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아동복지법 위반)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9일 안동경찰서는 안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26)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인 8일 오전 10시쯤 어린이집에서 원생이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에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상습적으로 원생들을 발로 차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폭행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김씨가 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원생은 5명이다.

경찰은 추가적인 CCTV 조사를 벌이는 한편 어린이집 원장 등을 추가로 조사해 김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