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 변경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12일 부터 상장법인의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를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자기주식매매 호가가격 범위가 참조가격(최우선매수도호가 또는 직전체결가) 대비 ±5틱(Tick·최소 가격변동단위)으로 바뀐다.매수시 종전 상한범위 참조가격 중에서 '당일 최고가'가 제외되고, 하한범위도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매도시에도 상한범위가 +10틱에서 +5틱으로 축소되고 하한범위는 0틱에서 -5틱으로 확대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