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세월호 특별법 개정하고 특검 의결하라"…비상 시국회견 열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추석 이후 국회로 갈 것이라 예고하기도

참여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촉구 시민사회 비상 시국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참여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촉구 시민사회 비상 시국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백소아 기자 sharp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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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등 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특검 의결 촉구 시민사회 비상 시국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인사말에서 "비상 시국 기자회견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그만큼 세월호 관련 정국이 비상이기 때문이다"라며 "10월 1일이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들 지위가 사라지고 조사관들은 일도 못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기간이 지난 6월30일까지라고 주장하며 오는 9월30일까지 종합보고서 및 백서 작성을 끝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권영국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 대표는 "법은 원래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며 "특조위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개시가 되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법률가들은 모두 내년 2월에 특조위 활동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다.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2015년 8월4일로 본다. 조사관이 채용되고 예산을 배정받은 때다.

시국기자회견문에서 참가자들은 "특별법 개정과 특검 의결은 9월에 달려 있다"며 "만일 국회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지 않으면 국회로 가서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이어 시민사회 역시 앞장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나서고자 한다"며 "특별법 개정을 이루는 길에 가장 먼저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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