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강용석 변호사가 소 취하 서류 조작 종용”

'도도맘' 김미나 / 사진=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도도맘' 김미나 / 사진=도도맘 김미나 블로그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남편 조모씨의 소 취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34)씨가 범행 당시 강용석(47)변호사의 관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김씨의 변호인은 "강 변호사가 남편의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을 수시로 논의하고,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며 문자 메시지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또 변호인은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남편 명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강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모씨가 준비해둔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강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같은 날 소송 취하서 위조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법무법인 넥스트로 사무장 정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한편 김씨의 남편 조씨는 김씨와 강 변호사의 스캔들이 터지자 지난해 1월 강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같은 해 4월 김씨는 남편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며 위조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안 조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김씨를 고소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