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18일까지,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 허용

[포토]18일까지,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 허용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문호남 인턴기자] 추석을 열흘 앞둔 5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앞 도로에 '한시적 주차 허용' 알림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18일까지 추석을 맞아 서울 시내 12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