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청역·영등포시장역 사이 아파트 신축 가능해져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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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영등포구청역(2·5호선)과 영등포시장역(5호선) 사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대상지는 영등포구청역과 영등포시장역 지나가는 당산동1가 1~3번지 일대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위상이 높아진 준공업지역임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상업·공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시는 이 일대가 도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장기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았던 조광시장 등 특별계획구역 12곳을 해제했다.당산로(30m), 영중로(30m), 영등포로(30m)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개발규모를 확대(2500㎡→3000㎡)했고,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주거기능 밀집지역 재생방안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이면부에 불허되었던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안을 통해 해당 지역이 마곡 광영중심~영등포, 여의도 도심~가산·대림을 연결하는 서울 서남권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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