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톡방서 특정인 모욕한 50대男, 벌금 100만원 확정

단체 카톡방. 사진=연합뉴스 제공

단체 카톡방. 사진=연합뉴스 제공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험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대학교 같은 학과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송모(60·여)씨를 공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격교육을 하는 모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정씨는 2014년 같은 학과 같은 학년 학생 20여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서 3학년 스터디모임 회장 송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채팅창에 송씨에게 회계부정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말다툼이 발생하자 정씨는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 거의 국보감인 듯'이라고 모욕했고 이에 송씨는 정씨를 고소했다.

1, 2심은 "집단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 내용이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정씨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저하시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이에 불복한 정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하급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