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융씨의 고민타파]연금보험으로 상속세 줄일 수 있다고?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자산가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어렵게 모은 자산을 어떻게 잘 물려줄까’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50%에 달합니다. 이에 상속 및 증여 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세금 재원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녀의 사업자금을 지원해주고자 한다면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창업 목적의 현금증여를 할 경우 기본 5억 원을 공제해 주고,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창업자금사전상속제도’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0억 원입니다. 또 증여받은 자금은 모두 창업에만 써야 합니다. 상속 자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크다면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정해 종신보험에 들면 됩니다. 피보험자인 부모가 사망했을 때 받게 되는 보험금은 자녀의 소득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자녀의 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연금보험을 활용해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부모로, 피보험자를 자녀로 하는 종신 수령 형태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는 노후에 연금을 받고, 사망 후에는 부모의 상속재산에 연금계약이 합산되는데, 이때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할인율(2015년 현재 6.5%)만큼 환산해 할인 평가됩니다. 이를 ‘정기금평가’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기금평가를 통해서도 상속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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