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후폭풍, 선박투자회사도 직격탄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용선료 못 받아
코리아02,03호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배당금 못 줘"…투자자 손실 불가피
유일한 수입원 끊긴 선박투자회사, 주가도 하락세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서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선박투자회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진해운이 용선료를 주지 못하면서 선박투자회사들도 수입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았다. 이에 따라 선박투자회사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인 ‘코리아02호’와 ‘코리아03’호는 각각 “용선사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따라 수입 분배를 하지 않는다”고 1일 공시했다.

코리아2호는 1주당 101.7원씩 총 2억2289만원을, 코리아3호는 97.3원씩 총 2억1340만원의 수입분배금을 오는 13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약속된 돈을 주지 못하게 됐다.

코리아01호,04호와 하이골드2호도 1일 “용선사인 한진해운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 용선계약이 변경·해지될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절차 확정 이전에는 수입분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들 선박회사 역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로 약속된 배당금을 못 줄 가능성이 높다. 선박투자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배를 건조해 해운회사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는 용선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한다. 코리아02호, 코리아03호는 1년에 네 차례 배당금을 주기로 약정했다. 두 선박회사는 지난해와 2014년에는 각각 한 주당 395원씩 총 8억6500만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해 현금배당수익률이 7.9%에 이르렀다.

과거 해운업계가 호황을 맞았던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선박투자회사의 연간 수익률이 20%에 달했고, 해운업이 불경기에 접어든 뒤에도 10% 안팎의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줬다. 선박투자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연기금도 대거 선박 투자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대박을 기대했던 선박투자에서 ‘쪽박’을 차면서 투자자와 관련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1년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바다로 18호'에 투자했다 1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 1월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9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상품을 출시하면서 “해운경기가 회복되면 용선료 상승과 선박가격 상승에 따른 이중의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지만 해운경기의 불황이 지속되면서 용선료 하락과 선박가격 하락이라는 이중의 손실을 봤다.

선박투자회사들의 주가도 하락세다. 코리아02호는 2일 오전 9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1.40% 하락한 2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회사 주가는 지난달 26일 3750원에 거래를 마친 이후 최근 1주일 사이에 약 80% 급락했다. 코리아03호 주가 역시 지난달 25일 3505원에서 2일 오전 9시 현재 2110원까지 하락했다.

류용석 현대증권 시장전략팀장은 “선박투자회사의 수입은 용선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데 용선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당분간 선박투자회사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