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법정관리 개시 결정…채무 동결(속보)
강구귀
기자
입력
2016.09.01 19:05
수정
2016.09.02 07:39
기사원문
공유
공유하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주소복사
닫기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를 1일 결정했다. 채무는 동결하기로 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