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法, "이르면 이번 주 한진해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백소아
기자
입력
2016.09.01 15:57
수정
2016.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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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소아 기자] 1일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에서 김정만 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가 현장검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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