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확인부터 신고까지" 리콜제품 알리미 애플리케이션 배포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과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소비자들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쉽게 리콜 정보에 접근하고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31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리콜제품 알리미’ 앱은 리콜제품 조회, 불법·불량제품 신고 및 제품안전 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앱을 통해 제품의 리콜 여부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편리하게 불법·불량제품을 신고함으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위해 상품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키워드 검색(리콜, 리콜제품, 리콜 알리미 등)을 통해 ‘리콜제품 알리미’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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