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 대형마트 추석휴무 '11일→15일'로 변경

광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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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지역 대형마트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추석 당일 문을 닫는다.

광명시는 추석(9월15일)을 맞아 지역 내 대형마트 2곳과 준 대규모 15개 점포의 의무휴업 일을 둘째 주 일요일인 9월11일이 아닌 추석 당일인 15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광명시 관계자는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내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설날이나 추석이 속한 달의 의무 휴업일은 설날 또는 추석날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광명지역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 점포는 당초 의무휴업일인 9월11일(둘째 일요일)이 아닌 15일 문을 닫는다.

앞서 광명지역 17개 대형마트 및 준 대규모 점포들은 9월 의무휴업일을 둘째 일요일에서 추석 당일로 변경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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