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떴다방’ 등 불법중개행위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관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직접 제재를 가한다. 지역 내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작성 의심사례가 검찰과 국세청 등에 잇따라 적발되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구성·가동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의 떴다방과 불법 부동산 컨설팅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또 합동단속반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지역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지도와 점검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적발한 실거래 신고 위반 건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부동산 불법중개·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매월 확인하는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 세무서에 조사내용을 통보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이밖에 올 하반기 분양 아파트 당첨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다운계약서 작성 시 양도소득세 중과와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집중 홍보하는 활동도 병행한다.

이영옥 토지정보과장은 “지역 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실수요자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 차원의 단속과 제재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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