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반입 품목 궁금할 땐…여기서 확인하세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 화면(제공: 국토교통부)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 화면(제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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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지난주 여름휴가를 맞아 여행 준비를 하던 김미진(가명)씨는 어떤 물품을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지, 위탁수화물로 보내야 하는지 궁금했지만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어 답답했다.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위탁수화물로 보내기 위해 캐리어에 넣었던 김씨는 결국 공항에서 캐리어를 열어 짐을 다시 정리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항공기 탑승객이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을 미리 확인하고 여행 짐을 쌀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공항 보안 검색 과정에서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적발돼 폐기하는 등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총기, 배터리 등 항공기 내 반입가능 여부를 승객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avsec.ts2020.kr)를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는 항공기내 반입이 전면 금지되거나,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되는 물품 400여개를 담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했다. 승객이 검색한 물품과 일치하는 경우 운송 가능한 방법(휴대 또는 위탁으로 운송)을 알려준다.

지금까지는 항공사·공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기내 반입 금지물품을 게시해 왔다. 그러나 일부 품목만 나열해 정보가 제한적이고 다양한 물품에 대한 승객의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고시에 실린 품목은 물론 그 동안 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실제 적발된 위해물품 목록을 추가해 품목을 다양화했다"면서 "검색 물품별로 세부항목을 만들어 승객이 운송하고자 하는 물품과 가장 유사한 품목에 대한 검색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서비스를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예약확정시 승객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자(카카오톡 등)에 검색사이트를 연계·시행한다"면서 "외국항공사의 경우에는 이메일 등을 통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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