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일방통행로에서 소방차 만나면?

국민안전처, 24일 오후 전국 소방관서별 상습정체구간에서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소방차 길 터주기

소방차 길 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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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도로를 주행 중 갑자기 소방차나 119 구급차 등 긴급 차량이 길을 비켜 달라며 사이렌을 울려대면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교차로 진행 중 또는 일방통행로 등 비좁은 곳에서 만나면 난감하다.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양보를 요구할 경우 도로 상황 별 양보 운전 요령이 있다. 가장 난감할 때인 교차로를 횡단 중일 때 뒤에서 사이렌이 울릴 때인데, 이때는 교차로를 일단 그대로 횡단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 자리에 일시 정지해 긴급 차량이 지나가도록 해주는 게 좋다. 교차로에 그냥 차를 세우면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일방통행로를 지나가던 중 긴급차량이 뒤에서 따라올 때는 우측 가장 자리에 일시 정지하되, 긴급차량의 통행 지장이 우려될 경우 좌측 가장 자리에 일시 정지해 줘도 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긴급 차량을 만나도 난감한데, 이 때도 우측 가장 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 정지해주면 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 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해야 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경우엔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일반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으로 비켜줘야 한다.

한편 안전처는 24일 오후 2시 전국 208개 소방관서 별로 236개 상습정체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일제히 실시한다. 일반 국민들도 미리 소방서에 신청하면 소방차에 동슴체험해 실제 출동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면 운전자는 당황하지 말고 도로 양측 가장자리로 적극 양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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