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 이하도 받는다(종합)

국토부, 22일부터 확대 시행
이용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
취급 은행도 6곳으로 늘어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기간은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취급은행은 1곳에서 6곳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오는 22일부터 이같이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254건, 총 17억2000만원이 지원됐다.대상은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부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업무시설도 주거용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능하다. 단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이 불가하다. 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정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전용면적 100㎡까지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자녀장려금 수급자를 포함해 연 1.5%로 지원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자는 연 2.5%의 저리로 지원한다. 월세부담이 큰 2030세대의 이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생이나 대학원생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있지만 학자금 대출 중인 경우는 다중채무자 양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도 졸업을 하면 월세 대출이 가능해진다.

월세 대출은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 동안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월세금 대출 건별로 보증서가 발급되는데 보증료는 임차인이 부담 해야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월세금 30만원 기준 보증료는 480원 수준이며, 연 월세금 평균 대출잔액 360만원 기준 보증료는 5832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최대 6년으로 돼 있던 이용기간(최초 3년ㆍ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로 늘어난다. 대출 신청과 상담은 주요 검색창에 '주택도시기금 포탈'을 치면 구비서류 등과 상세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은행에 방문해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취급은행은 기존 1곳에서 우리은행ㆍKB국민은행ㆍ신한은행ㆍNH농협은행ㆍIBK기업은행ㆍ하나은행 등 6개 은행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임대인은 임대료를 매월 안정적으로 확보(연납 가능)할 수 있고 임차인도 임대료 마련 고민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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