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 10㎞이하 20원·↓10㎞초과 35원↑

<장애인콜택시 운행차량>

<장애인콜택시 운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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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8년만에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조정된다. 기본요금은 동일하지만 10㎞이하 단거리는 20원 인하되고 10㎞ 초과 장거리는 35원 인상한다.

시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체계를 조정·고시하고 다음달 5일 7시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03년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437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도 운영 중이다.현행 요금체계는 장거리일수록 저렴한 구조로 치료나 재활 목적의 실수요 단거리의 경우 배차와 대기 시간이 지연되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시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으로 주요 수요처인 10㎞ 이내 단거리 구간에서 회전율을 높여 대기 시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 조정 및 기타 관련 문의사항은 운영기관인 서울특별시시설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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