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액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은 전세보증금이나 거래처 미수금·대여금, 체불임금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해 연간 전체 민사사건의 70%(2014년 기준)에 달한다. 그러나 그 중 쌍방 당사자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한 비중은 0.5% 수준에 그친다. 서울변회는 “비용부담으로 당사자 대다수가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이에 지원변호사단은 자발적으로 보수수준을 최저 50만원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라고 소개했다. 민사소액사건 당사자는 서울변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고, 사건을 맡길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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