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청렴나눔터· 부패예방시스템 강화 등 청렴 향상

김영란법 시행을 청렴문화 향상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우리 모두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청렴이 당연한 의무임을 늘 기억하고, 반부패?청렴 강서를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과 함께 더욱 노력을 …….”

노현송 강서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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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청렴문화 향상의 새로운 기회로 삼고 있다.

구는 그동안 반부패?청렴문화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는 서울시 청렴활동 평가에서 수상해 25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전년도 대비 열 계단을 훌쩍 뛰어오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하지만 청렴에 관해서는 전 직원이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꾸준한 관심 속에서 지속적인 자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

여기에 더해 구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선진국 수준의 청렴문화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구는 먼저 내부행정망인 전자결재시스템에 ‘청렴정보나눔터’를 마련해 직원들이 청렴 또는 부정부패 관련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며 청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 월 1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행 중인 청렴소식지 ‘청렴하면 당당해요’를 개편해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례 등을 소개하며,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막는 자율적내부통제 제도인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시스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구청장은 전 직원에게 청렴서한문과 김영란법 해설집을 배포하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반부패 의지를 천명했다.

구 전체가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구는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구청 뿐 아니라 지역 전체로 넓히기 위한 노력도 함께 진행한다.

다음달에는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한국해운조합 등 15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하고, 청렴문화 정착 캠페인을 합동으로 벌일 예정이다.

구는 지역내 공공기관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늘려 강서구 전체를 부정부패 없는 청정지역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이지만 자칫 방심하면 부패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청렴문화의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기회로 삼아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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