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현장에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

국토부, 남양주 지하철 폭발사고 사례 전파 및 재발방지 대책 교육

휴대용 가스측정기(왼쪽)와 고정용 가스측정기.

휴대용 가스측정기(왼쪽)와 고정용 가스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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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위험물 취급 모든 현장에 안전장비 및 보호장구 설치와 지급이 의무화 된다. 지난 6월 폭발사고 이후 국토부가 전국 408개 철도공사 현장을 전수점검해 마련한 안전강화방안 중 하나다.국토교통부는 경기 남양주 진접선 철도 건설현장 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철도건설 시행기관 및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진접선 폭발사고의 경우 ▲가스측정기 등 안전장비 설치 ▲폭발물 취급 안전교육 시행 ▲작업 후 작업장 점검조치가 있었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집중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위험작업의 여건(비중·중요도·기간 등)과 관계없이 위험물 취급 모든 현장에 안전장비(시설)를 의무적으로 구비·설치)하도록 개선 협의했다. 또 위험물 시설의 보관·취급 미흡 등 고질적 관행에 대해서는 고용부와 함께 '건설안전 협력 태스크포스'를 꾸려 집중 검토해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반영했다.특히 국토부는 이번 사고 원인이 교량하부 지하공간에서 철근 절단을 위한 작업 중 가스 폭발로 추정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를 초빙해 건설현장에서의 안전한 가스사용·취급·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교육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995년 대구지하철 폭발사고 이후 2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이번에 마련된 '안전강화 방안'을 토대로 느슨해진 안전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앞으로 폭발위험물 취급 공사장에서 만큼은 폭발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보다는 시스템 개선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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