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대페인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한국거래소는 를 공시번복의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12일 지정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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