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합동단속서 43개 매장 적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14개 상권에서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들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1일 오후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문열고 냉방영업 금지)와 관련해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350개 매장 가운데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율은 1.8%다.이는 7월 중 실시한 두차례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위반율(5.3%) 대비 낮아진 수치다.

산업부는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이 재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와 관련한 단속은 오는 26일까지 지속된다. 최초 위반시는 경고이며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 4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