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미 청구된 7월분 전기요금에 할인혜택 소급 적용…9월 고지서에 반영(속보)
오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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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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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11 18:09
수정
2016.08.1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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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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