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 9월 국회 제출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 받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앞으로 샤넬·루이뷔통·구찌 등 명품 브랜드도 외부 감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대다수 명품브랜드 한국 법인은 유한회사라는 이유로 외부 감사를 받거나, 재무제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었다. 정부가 유한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명품 브랜드의 기업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정기국회 때 일정 자산과 매출액 이상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감사 대상은 자산·매출액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세부 기준은 시행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지만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명품 브랜드는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구찌그룹코리아가 유한회사로 전환하기 전 제출한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자산총액이 1500억원이 넘는다. 명품 브랜드 가운데 유환회사로 전환한 곳은 샤넬, 루이뷔통, 구찌 등이다. 에르메스코리아와 코치코리아는 애초부터 법인을 유한회사로 설립했다. 한국피자헛,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한국맥도날드, 나이키코리아, 한국코카콜라 등도 유한회사다.
명품브랜드를 비롯한 외국계 기업은 내부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여론의 조명을 받지 않았다. 유한회사는 사원이 회사에 대해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회계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공개하는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당, 기부금, 순이익 등의 정보를 숨기려는 명품브랜드의 꼼수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국내 기업들과도 형평성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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