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CEO 승계정책 마련 및 공개 권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하 CGS)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정된 후 2003년 제1차 개정된 바 있다.이번 개정은 국내 기업환경 및 자본시장의 변화와 국내외 지배구조 관련 제도 개선 동향을 반영해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뤄졌다.

자본시장법, 상법,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의 제·개정사항을 검토하고 '임원 보수정책의 마련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신설했다. 또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2015년 8월 개정), ICGN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지배구조 관련 해외 동향도 반영했다.

주주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에 관한 내부통제장치의 마련 및 거래내역의 공시를 권고하고 주총 안건별 찬반비율 및 표결결과의 공개를 권고했다. 이사회 부문에서는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수정책과 보수의 공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의 마련 및 공개 권고, 리스크 관리정책의 마련 및 운영 권고가 포함됐다.기존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에 기관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모범규준에 '기관투자자' 중항목을 신설한 점도 특징이다.

CGS 관계자는 "개정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배포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며 "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CGS는 기업지배구조, 사회책임경영, 환경경영 모범규준을 제정·관리하고 있으며,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평가와 주주총회 의안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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