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명훈 前 감독의 항공료 횡령 증거 없다”…무혐의 결론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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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항공료 횡령' 의혹을 받아온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감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시민단체 고발로 정 전 감독과 서울시향 재무담당 직원 이모(48)씨를 조사한 결과, 위법행위 등을 찾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5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시민단체는 정 전 감독이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으로 요금 4180만원을 청구하는 등 서울시향 공금을 수차례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2005년부터 10년간 지급받은 항공료 중 이중청구·허위청구 등 횡령·사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무진이 실수로 2011년 3월 취소된 항공권을 첨부해 항공료를 청구했지만 취소가 안 된 정상항공권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 재청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또 2009년 매니저용 항공권 2매(1320만원 상당)를 가족이 임의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매니저가 누구인지, 매니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그 당시 형 등 가족이 매니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연간 3만 유로(약 3700만원)인 '유럽보좌역'의 인건비를 부당 청구했다는 의혹과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출연료 이중청구 의혹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계약서에 없는 숙박료 총 3950만원을 2007년 정 전 감독에게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료는 정 전 감독이 요청해 당시 서울시향이 내부 논의와 대표이사의 정식 결재를 거쳐 지급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MBC 'PD수첩'은 정 전 감독이 부당하게 항공료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방송했고 이에 시민단체 '사회정상화운동본부'와 '박원순시정농단진상조사시민연대'는 정 전 감독과 시향 재무담당 직원을 고발했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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