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 벌이는 정윤회, 법원에 “前 부인 숨겨진 재산 찾아달라”

법원에 前 부인 재산 파악 요청.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법원에 前 부인 재산 파악 요청.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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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청와대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61)씨가 재산분할 소송 중인 전(前) 부인 최모씨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채널A는 정씨 측이 최근 최씨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분할을 위해 법원이 재산 공개를 요청하는 제도다.

매체에 따르면 정씨 측은 수표나 증권, 보석류 등 상세한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숨겨진 재산을 밝힐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씨의 재산을 낱낱이 밝히면 정씨가 최씨에게서 수십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1996년 결혼한 정씨 부부는 2014년 5월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해 합의 이혼했다. 이들은 당시 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했지만 이행이 되지 않아 정씨가 법원에 재산 분할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 부인 최씨는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졌던 고 최태민 목사의 다섯 번째 딸로 시가 200억원이 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7층짜리 건물과 강원도에 위치한 23만여㎡의 목장 등 수백억원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은 전 부인 최씨에게서 재산 목록을 받아 검토할 방침이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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