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비·유심비 대납 사라진다

정보통신진흥협, "단통법 상 공시지원금 외 불법"
이통사·알뜰폰 사업자에 계도…
15% 추가 지원금 및 휴대폰 케이스 등 사은품은 예외

CJ헬로모바일은 지난 달 29일부로 유심비 면제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CJ헬로모바일은 지난 달 29일부로 유심비 면제 혜택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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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앞으로 휴대폰 개통 시 유심(USIM)비 및 가입비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최근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도조치를 전달했다. 유심은 무선 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이다.그동안 휴대폰 가입 시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 유심비(8000~9000원)를 대납해주곤 했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3월 가입비를 폐지하면서 3만~5만원에 달하던 가입비는 사라졌다.

알뜰폰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통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개통하는 고객에게 가입비 및 유심비를 면제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왔다. 알뜰폰 업체별로 가입비는 7000~1만5000원이고, 유심은 7000~1만원에 판매된다.

하지만 KAIT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도조치를 통해 명확히 했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지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되는 보조금은 모두 불법이다. 다만, 휴대폰 판매점 및 대리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과 휴대폰 케이스, 액정 보호 필름 등 2만원 이내 사은품은 예외로 허용한다.

휴대폰 판매점이나 알뜰폰 사업자들은 유심비ㆍ가입비를 추가지원금과 사은품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대납해줘도 1만5000~2만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지원금이나 사은품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KAIT에서는 유심비와 가입비는 현금성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휴대폰 케이스 등과 같은 사은품과는 다르게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 유심비와 가입비는 추가지원금처럼 가입자가 약정 기간 내 해약할 경우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그 둘은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CJ헬로모바일은 지난달 29일 유심비 면제 이벤트를 종료했고, 에넥스텔레콤은 현재 진행 중인 유심비와 가입비 면제 이벤트를 추후 종료할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KAIT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에서 이미 유심비, 가입비 등 심비 등 현금성 요금 혜택에 대해 금하고 있었지만 그동안 일부 업체에서 이를 잘못 판단했다"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명확히 하고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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