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발의…"분리공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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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 위약금 기준 및 한도고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변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은 시행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 시행 효과에 대한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혼란을 겪던 시장상황은 일부 안정되고 있으나 단말기 유통법으로 인한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은 미미한 상황"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변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지원금 분리공시 제도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고시안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해석과 영업비밀에 따른 일부 휴대폰 제조업자의 반대로 인해 분리공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지원금 규모의 출처가 불분명해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금중 이통사 지원금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이번 분리공시 개정안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여부 여력 등 정보 제공 확대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향상과 이동통신시장의 요금경쟁 촉진을 유도해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약금에 한도를 두는 내용과 이동통신사간 위약금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위약금 대상, 청구방법 등 기준을 고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변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된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에서 통신 산업의 선순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분리공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시각과 함께 개선안에 대한 찬반의견이 양립했던 것에 반해 분리공시에 대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국민의 공감이 제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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