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대심판정 들어서는 박한철 소장
문호남
기자
입력
2016.07.28 14:43
수정
2016.07.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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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호남 인턴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 여부 판결을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인턴기자 munon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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