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여성안심보안관’ 제도 운영

지역 내 화장실 142개소, 야외수영장 탈의실 2개소 등 몰카설치여부 점검 및 여성대상 폭력예방 캠페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급증하는 몰카 촬영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기관 및 개방형 민간 건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전자장비로 이용해 찾아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구는 2명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1일 6시간 주 3일 활동할 예정이다. 보안관은 구가 선정한 구청사를 포함한 공중화장실 29개소, 민간개방화장실 107개소, 지하철역사 화장실 7개소, 야외수영장 탈의실 2개소 등을 방문해 모든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또 보안관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도촬 예방 등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주요거리, 영화관, 대학가, 지하철 등 주민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서 여성대상 폭력 예방 캠페인도 펼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원본보기 아이콘

구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보안관 제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중·개방화장실 132개소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29개소에 비상벨 설치를 완료, 남녀 미구분 개방화장실 8개소에 대해서는 출입문을 분리해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몰래카메라 점검대상 중 민간 시설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점검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날로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앞으로도 구는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몰카 Free-zone'을 만들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