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부스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부스타 에 대해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지연공시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6일 공시했다.

결정 시한은 내달 19일까지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