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교육 관련법④]현장실습 표준계약서 안쓰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현장실습 지도·점검계획 수립 및 현장실습생 근로권익 보호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미성년자나 재학생을 현장실습생으로 고용했다 적발되면 업주에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교육부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의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현장실습 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현장실습 지도·점검 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 훈련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때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또 현장실습계약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과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과 직업교육 훈련생의 근로권익 보호 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기업현장 등에 지속적인 안내와 지도·점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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