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슈퍼주니어 강인, 정식 재판 받는다

강인 / 스포츠투데이 DB

강인 / 스포츠투데이 DB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던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강인(본명 김영운)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인에 대한 약식 기소 사건을 교통 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7단독(엄철 판사)에 배당,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식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강인은 차를 버린 채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10시50분께 매니저를 통해 신고한 뒤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강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1%)을 훨씬 웃도는 0.157%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자 등 3명이 탄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